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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9 2016구합527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9. 19. 제주국제공항을 통하여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5. 10.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7.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6. 3. 2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탈레반과 연계된 조직으로부터 납치를 당하였는데, 이후 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위 납치범들로부터 지속적인 살해위협을 당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인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