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한 데 돈 있는 대로 좀 빌려 달라. 3개월 안에 무조건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자산은 없는 반면 금융권 부채 등 채무가 2억 5,000만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위 차용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채무를 ‘ 돌려 막 기’ 식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차용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28. 경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47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중 상당액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서 편취 금의 사용처나 범행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적극적인 기망 수법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의 사기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