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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6.24 2015고단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23:5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송포리에 있는 거진1교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범하여(그 중 한 번은 음주운전 상태에서의 범행이다)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는 없는 점, 2009년 이후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1997년 전과 1회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