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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갑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480 | 상증 | 2001-06-08

[사건번호]

국심2000서1480 (2001.06.0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父)가 단지 예금관리만을 하였을 뿐이고 갑의 다른 임대부동산의 보증금 인상액을 수령한 자금의 일부 금액이라는 주장하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증여세납세의무자】,제29조【증여재산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OO(1998.2.8 사망)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1994.12.6~1994.12.20 기간동안 인출된 4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그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0.13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79,250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80년초부터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다른 임대사업장의 보증금을 인상한 자금으로 OO특별시 종로구 OO동 소재 건물을 의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 이OO가 단지 예금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금계좌간 입·출금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이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OO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에서 1994.12.6 : 70백만원, 1994.12.13 : 30백만원, 1994.12.20 : 2억원, 합계 3억원이 인출된 날짜에 OO상호신용금고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1994.12.20 1억원이 이OO의 또 다른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날짜에 동 금고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이 이OO에 대한 금융자료 조회내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자금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이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OO지방국세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1992.10.4 청구외 이OO 소유의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 부동산임대건물(건물명 : OO빌딩)의 임차인인 OO은행의 임대보증금 인상액 652백만원 중 6억원이 같은 은행 이OO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1994.12.16 2억원이 인출되어 이OO의 다른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고,

그 후 1994.12.20 동 금액이 인출되어 같은 날 OO상호신용금고의 청구인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인출되어 위 금고 청구인 예금계좌에 재입금되었고, 1994.12.20 이OO의 다른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서 1억원이 인출되어 위 금고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이OO의 위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서 1994.12.6 70백만원과 1994.12.13 30백만원이 각각 인출되어 청구인의 위 금고 같은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1994.12.21 청구인의 위 금고 예금계좌에 입금된 총액 4억원이 청구인의 위 금고 다른 2개 예금계좌(OOOOOOOOOOOOOOOO : 2억원, 01-14-00864-4 : 2억원)에 분산입금되었다가, 1995.12.26 인출되어 OO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외 3필지의 토지(3분의 1지분)상의 건물신축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청구인은 이OO가 단지 예금관리만을 하였을 뿐이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다른 임대부동산의 보증금 인상액을 수령한 자금의 일부 금액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