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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195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14:3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19-5 소재 새꿈공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42세)이 눈에 띄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