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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08 2019고단124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02:06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셔터를 들어 올리고 출입문 위에 달린 창문을 손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8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6개,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순금 골드바 3개(1g, 3.75g, 5g), 시가 합계 91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7개,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18k 휴대폰 고리 2개,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은반지, 게르마늄목걸이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43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시각, 피해금액 등 고려할 때 죄질 및 범정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이고,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고,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