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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7.19 2016가단60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6. 7. 5.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월 1%로 하고, 변제기는 2009. 7. 5.까지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서에는 C의 처인 D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1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7. 12. 접수 제42136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19.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7. 19. 접수 제43137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별도로 지정할 경우에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위 2개의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무렵, 원고는 ‘오천만원 설정한 액수 중에 구백만원만 인정한다. 갚으면 해지한다. 차용증은 무효다. 설정한 오천만원 C 차용증 받은 것은 무효이다‘라는 내용의 각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D는 2006. 9.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2006. 9. 14. 작성 2006년 증서 제1417호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공정증서의 내용은, D가 2005. 12. 29. 원고로부터 9,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연 60%로 하고 2006. 9. 15.까지 변제하겠다는 것이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