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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6 차로 중 2 차로를 천호 사거리 방면에서 성심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나 약물 등의 영향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동차의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3 세) 가 운전하는 E K5 영업용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위 K5 영업용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K5 영업용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F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와 위 K5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