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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514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8. 14:00 경 대구 북구 침 산 3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 기존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도 세금을 체납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이 부족한 데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딸의 결혼식 때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이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1997. 10. 1.부터 대구 북구 D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E ’를 운영하다가 2015. 1. 10. 폐업하였다.

② C은 피고인과 20년 이상 알고 지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