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2.19 2018고단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법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23. 13:45경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시 D사거리 E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0%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