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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7323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