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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7 2012고단312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6. 22. 12:2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G(2010. 4. 16. 기소유예)과 함께 2010. 3. 22. 00:00경 부산 부산진구 H 모텔' 303호실에서 피해자 I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G과 할 말이 있으니 나가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4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J(2010. 11. 8. 소년보호사건 송치), K(2011. 1. 21. 기소중지)과 함께 2010. 6. 24.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L초등학교 안에서 피해자 M(여, 13세)이 이전부터 자신들의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끌고 가, 피고인, J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K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09. 12. 8. 09:0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 P이 거주하는 자취방에서 피해자 P이 직장에 출근하고, 피해자 O는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4,000원, 농협체크카드 1매, 새마을카드 현금카드 1매, 주민등록증 2매 등이 들어있던 시가 140,000원 상당의 해지스 지갑 1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