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11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0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입구에서 피해자 D(31세)과 요금 환불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낸 후 바닥에 내동이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들었다가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