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2.08.17 2011가단249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9.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원고 산하 E대학교 미래전략신소재공학과 교수로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2006. 2. 3.경부터 2009. 10. 30.경까지 물품구매를 가장하거나 청구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654,679,810원, 2006. 2. 22.부터 2010. 3. 31.까지 연구원 연구비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75,478,400원 합계 730,158,210원을 편취하였다.

나. D의 위 범행은 2010. 3. 10.부터 2010. 4. 16.까지 실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2010. 7. 29. E대학교에 위 사실이 통보되었으며, D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2010. 6. 25.부터 2010. 7. 28.경까지 구속되어 있었다.

다. D과 피고 B은 2010. 8. 9. D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95,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2010. 8. 11. 계약금 10,000,000원을 D에게 송금하고, 2010. 8. 23. 위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F에게 87,050,000원(법무사수수료 및 세금 포함)을 송금하였으며, 법무사 F는 2010. 8. 23. 위 금원 중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 G에게 34,000,000원, 2010. 8. 24. 근저당권자 H에게 50,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2010. 8. 26. 법무사수수료 및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900,000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 라.

법무사 F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G과 H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고, 2010. 8. 23.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D과 N는 2010. 6. 16. D 소유인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3 기재 부동산 및 D의 아들인 I 명의의 순천시 J 임야 18149㎡, K 답 1061㎡, L 답 542㎡, M 답 1402㎡ 총 6 필지에 대하여 계약금 100,000,000원을 포함하여 매매대금 합계 3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N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당일인 2010. 6. 16. 100,000,000원을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