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죄사실
피고인은 디자인업체인 (주)C의 대표자이고, 2006. 4.부터 2009. 2.경까지 D이 대표이사로 있는 LCD 매매업체인 (주)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동업자였으며, 위 E의 운영 자금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인데, 2008. 4. 초순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PC 81대를 (주)G에 납품하였음에도, (주)G를 운영하던 H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G로 하여금 합계 4,445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위증교사 피고인은 2008. 9.경 D과의 동업관계를 해지하며 D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러다가 2009. 2. 6. D으로부터 7,7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관련 소송들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합의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서울 양천구 I아파트 103호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09. 10. 26. D으로부터 약정된 합의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D은 2009. 10. 26.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주)G에 납품한다면서 교부받았던 PC 81대 중 51대를 사실은 피고인이 (주)삼안아이티에 현물로 지분 투자하였음에도, 2010. 4.경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에 있는 금화초등학교 인근의 한방통닭집에서 위 소송의 피고인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