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신청
2010 스 151 친양자 입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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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들 주소 울산
청구인 들 등록 기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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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울산
등록 기준 지
울산 지방 법원 2010. 9. 16. 자 2010 브 21 결정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재항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친양자 입양 은 친양자 로 하여금 친 생부모 와 의 친족 관계 를 종료 시키고 양부모 의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 을 갖게 하는 강력한 신분 형 성적 효과 가 있는 것이므로 ( 민법 제1908 조의 3 ), 친양자 입양 의 허용 여부 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입양 되는 자녀 의 복리 에 적합한 지를 최우선 적 으로 고려 하되, 친양자 입양 의 동기 와 현실적 필요성, 가족 관계 에 미치는 영향 등도 신중히 고려 하여 종합적 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
2. 원심 은, 재항고인 들의 외손자 인 사건 본인 을 재항고인 들의 친양자 로 입양 할 것을 구하는 재항고인 들의 이 사건 청구 에 대하여, ① 생모 가 생존 하여 사건 본인 및 재항고인들 과 함께 거주 하고 있는 이 사건 에 있어 재항고인 들이 사건 본인 을 친양자 로 입양 하면 외조부모 인 재항고인 들은 부모 가 되고 생모 와 사건 본인 은 자매지 간이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 와 친족 관계 에 중대한 혼란 이 초래 될 것이 분명 하고, ② 이 사건 청구 는 그 주된 동기 가 사건 본인 의 복리 가 아니라 생모 의 재혼 을 용이 하게 하려는 것이어서 친양자 입양 이 생모 의 복리 를 실현 하기 위한 방편 에 불과 하며, ③ 현재 상태 에서 재항고인 들이 사건 본인 을 양육 하는 데 어떠한 제약 이나 어려움 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친양자 입양 을 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나 필요성 을 인정 하기도 어렵다는 취지 의 이유로, 재항고인 들의 청구 를 기각 한 제 1 심 결정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
앞서 본 법리 와 이 사건 기록 에 비추어 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에 친양자 입양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잘못 이 없다 .
3. 그러므로 재항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2010. 12. 24 .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