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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0 2019노619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분노조절 및 충동 억제 등의 어려움이 이 사건 각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과 여자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 다시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통학버스에 탑재된 블랙박스를 손괴하기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