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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7.24 2018가단4235

공유물분할

주문

1. 김천시 F 임야 211736㎡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김천시 F 임야 21173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211736분의 132335 지분, 피고 B, D, E가 각 211736분의 9917 지분, 피고 C이 211736분의 49650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경매분할 방식을 원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 중 농경지에 가까운 부분을 피고 C의 소유 또는 피고들 공유 부분으로 분할하기를 원하고 있는 등 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임야의 형태가 별지 임야도와 같이 일정하지 않고 농경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