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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4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19:55경 화성시 B, ‘C’ 식당 주차장에서 화성시 D,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3년여 만에 3차례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