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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04 2014고단20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48』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18. 22: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11만 원을 받고 위 마사지 업소 여종업원인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37』 피고인은 2014. 10. 29. 21: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확인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