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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3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2. 9.부터 2013. 1. 20.까지 E에게 합계 211,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E의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였다.

원고가 E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위 판결에서 인정된 이 사건 차용금채무 211,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E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358호), 위 법원은 2017. 8. 31. E에 대하여 “E는 원고에게 211,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7. 9. 18.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E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②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중 일부(갑 제1호증의 2 내지 6)에는 피고가 보증인이 아닌 채권자로 기재되었다가 삭제된 적이 있는 점, ③ 위 소송에서 E는 원고가 아닌 피고를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한 채권자로 주장하기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