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2. 9.부터 2013. 1. 20.까지 E에게 합계 211,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E의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였다.
원고가 E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위 판결에서 인정된 이 사건 차용금채무 211,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E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358호), 위 법원은 2017. 8. 31. E에 대하여 “E는 원고에게 211,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7. 9. 18.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E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②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중 일부(갑 제1호증의 2 내지 6)에는 피고가 보증인이 아닌 채권자로 기재되었다가 삭제된 적이 있는 점, ③ 위 소송에서 E는 원고가 아닌 피고를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한 채권자로 주장하기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