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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7가단328347

가맹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956,6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9. 9.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카스테라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6. 11.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대구 동성로점’ 운영권을 부여하되, 피고 및 피고의 직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피고에게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가맹비로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교육비로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로열티로 매 익월 5일까지 월 카드 매출액의 3%(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2016. 11. 12. 13,000,000원, 2016. 11. 21. 10,000,000원 등 합계 23,000,000원을 가맹비, 교육비 및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고, 2016. 12. 14.경부터 대구 중구 D에서 ‘C 대구 동성로점’을 운영하였으나 2017. 2. 1.경 위 영업을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13. 원고가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금 예치의무,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예상수익상황정보 서면 제공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가맹비 등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7. 3. 1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사업을 위하여 2016. 12. 15. 24,148,300원, 2016. 12. 17. 275,000원 등 합계 24,423,300원 상당의 설비, 재료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