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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2 2019고정37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GTS125 이륜차량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8:30경 천안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64세, 여)이 F N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그 곳 도로의 우측에 주차된 G 포터 화물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 뒤를 따라가 E의 음주운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E의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140%)를 이용하여 위 사고 직전에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E이 운전했던 차량이 자신이 타고 있던 이륜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속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대인, 대물 보험접수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E과 E이 운전했던 차량에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J 주식회사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망하여 이륜차량 수리비 1,470,000원, 병원진료비 164,020원 등을 각각 수리공업사와 진료병원에 지급하게 하고, 대인합의금 950,000원을 계좌이체 받는 등 도합 2,584,020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8. 10. 26. 18: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 인근 미상의 구간을 B GTS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사고접수사항 등, 한방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