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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6고정27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실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 명의로 중고차 구입 대금 명목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공모에 따라 구입할 차량을 물색하여 선정한 다음 B에게 불상의 중고차업자를 소개하고, B은 2014. 7. 4.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이하 불상지에서 그 중고차업자를 만 나 피해 자인 메리 츠 캐피탈( 주 )로부터 C 스타 렉스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1,430만원을 대출 받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무렵 1,430만원을 대출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8. 29. 경 불상지에서 B의 명의로 피해 자인 KB 캐피탈( 주 )로부터 D SM3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대출 받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무렵 5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합계 1,930만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대출 사기 혐의자 B 발견 보고 - 사 경 작성의 B에 대한 진술 조서 사본, -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피해 업체 메리 츠 캐피탈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KB 캐피탈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취 CD 첨부)

1. C 스타 렉스 차량의 자동차등록 원부, D SM3 차량의 자동차등록 원부, B 명의의 농협 거래 내역, BF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역, 2014. 7. 4. 자 메리 츠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2014. 8. 29. 자 KB 캐피탈 중고차론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