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0289 | 소득 | 1997-05-29
[사건번호]
국심1997경0289 (1997.05.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6.5.10 당초결정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1996.7.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2일이 경과한 1996.7.11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