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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8 2016고합17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경 C 정당 D 당원 협의회 운영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같은 해 8 월경부터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위 선거에서 당선된 E의 아들에 대한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E는 같은 해 12 월경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고, 피고인은 2016. 1. 7. 경 선거구 민들에게 ‘ 흠결 없는 후보를 선택하여야 한다, EA 병역문제로 대립 각’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달 12 일경 F에 있는 G 브리핑 실에서, ‘E 예비후보는 아들 병역 의혹의 진실을 밝혀 라’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부하였다.

H 선거관리 위원회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직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달 15 일경 피고인에게 ‘E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 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선거관리 위원회에 E의 자서 전 및 E 아들의 페이스 북 캡 처 사진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E의 아들에 대한 병적 증명서, 의무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에 따라 E는 같은 달 16 일경, 같은 해

2. 22. 경 위 선거관리 위원회에 E 아들에 대한 징병 신체검사부터 병역 면제처분까지의 이력이 기재된 병적 증명서, E 아들의 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의 의무기록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H 선거관리 위원회는 위와 같이 피고인 및 E로부터 제출 받은 각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