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10.17 2015구단566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탄광에서 굴진선산원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양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2.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진단 근거가 불명확하고, 탄광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진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로 약 10년간 갱내에서 암석에 착암기를 이용하여 화약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뚫고, 화약계원이 암석을 폭발하고 나면 아이핌, 함마, 콜픽, 오가드릴 등을 이용하여 채굴작업을 하며, 갱내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갱도를 보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질병의 존재 및 업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