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나4106

작업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옹벽 보강 토공사를 2017. 3.부터 같은 해 6.까지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위 공사대금 792만 원 중 3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492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49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한 2017. 6. 4.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7일 간의 공사에 대한 대금 300만 원은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는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함.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토목, 건축업을 각 영위하는 자인 사실, 피고는 2017. 6. 초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함)로부터 김해시 G 소재 공장부지의 옹벽 보강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도급받은 사실, 피고는 위 2017. 6.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어 원고가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2017. 6. 전에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C의 작업 지시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C이 피고를 대리할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