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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776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30, 34, 35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책임자인 G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위 G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또는 수사기관을 빙자하여 현금을 송금받는 역할을, G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책임자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은 G의 지시에 따라 현금이 송금되는 즉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환전상을 통하여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중국에 있는 G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G 등의 공모 범행 :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4. 10. 15.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금융팀장인데, 1,0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 통장을 개설하려면 공인인증료로 200만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앞 현금인출기에서 위 G로부터 건네받은 I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C은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