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0389 | 상증 | 2002-04-26
국심2002서0389 (2002.04.26)
증여
기각
부동산을 유**가 단독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행사하여 오다가 다시 청구인 등이 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한 사례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연OO, 청구외 연OO(이하 청구인등 이라 한다)이 2000.11.1 OO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209㎡ 및 지상 3층 건물 1,281.9㎡(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한 2/9의 지분씩을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유OO(1937년생으로서 2000년 당시 만63세이며, 이하 “유OO”라 한다)가 청구인등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12.17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424,85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父) 망 연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85.10.29 사망함에 따라, 1986.1월경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은 유OO 단독 명의로 등기하여 이를 매각하여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은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등기과정에서 쟁점부동산도 유OO 단독으로 상속등기되었음을 한참 후에 알게 되었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경정등기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진정명의회복의 판결을 받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상속지분(2/9)을 2000.11.1 소유권경정등기하였던 것인데도, 청구인이 유OO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 2/9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협의분할한 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을 1986년도에 유OO가 단독상속한 것으로 등기하여 15년간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유OO가 전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여 왔던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조정신청서상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였다는 1986.1월경 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외아들인 망 연OO가 생존하고 있어서 상속인은 5인(유OO, 아들인 청구외 연OO, 딸들인 청구인등)인 바, 1990년 이전에 시행된 민법상의 법정상속지분을 고려하면, 장남인 연OO가 1/9, 유OO 및 출가한 딸들인 청구인등이 각 2/9의 지분씩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는 점,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잘못되었다면 당시 모두 성년인 청구인등이 1~2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러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유OO가 단독상속받아 소유권을 행사하여 오다가 노령화로 자신의 딸들인 청구인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9지분에 대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것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에 대한 진정명의회복한 것인지, 아니면, 유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은 1985.10.29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유OO 명의로 1986.1.29 토지가, 1987.3.7 그 지상건물(상속개시당시 는 단층건물 538.94㎡이었는데, 1992.8.21 증축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음)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00.11.1 청구인등 각자 명의로 2/9의 지분씩 경정등기(1999.9.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가 이루어졌으며, 한편, 유OO가 상속등기후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타 기업에 연대보증으로 담보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지방법원 조정조서(98머245502 소유권이전등기, 조정기일 1998.12.22)와 청구인등의 조정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등 3인이 유OO를 상대로 쟁점부동산은 원래 피상속인의 소유였는데, 피상속인은 유언없이 사망하여 상속인인 처 유OO, 아들인 청구외 연OO, 딸들인 청구인 3인 등 5명은 1986년 1월경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유OO와 청구인등은 각각 2/9씩, 연OO는 1/9의 지분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 후 연OO가 1986.5.17 미혼인 채 유언없이 사망하여 유OO가 연OO의 지분 1/9을 상속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유OO 3/9 지분, 청구인들 각 2/9 지분으로 상속등기가 되어야 하는데도, 유OO가 전부 상속한 것으로 등기가 경료되었는 바, 쟁점부동산에 관한 각 2/9의 지분은 청구인등의 소유이므로 유OO 지분 3/9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편의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구하기 위하여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에 근거하여 유OO는 청구인등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등의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들인 연OO의 지분이 1/9로서 청구인등의 지분보다 적게 합의하였던 것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부동산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OO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343㎡와 동 지상의 주유소를 증여한 재산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인 바,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 의하면, 위 주유소부동산은 1981.10월경 청구외 신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연OO가 취득하여 1986.4.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6.5.2 청구외 OO석유(주)에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 이외의 재산은 모두 매각하여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OO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등 5건의 등기부를 제시하였는 바, 동 등기부에 의하면, 이들 부동산은 1985.12월경 유OO 명의로 단독상속등기되었다가 1986.8월경 양도된 것으로 보이나, 이들 재산이 모두 상속재산인지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세무서장이 1987.2.4자로 상속인들에게 통지한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명세서상의 상속재산가액 4,798백만원, 채무공제 2,724백만원으로 결정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다음,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과 연OO의 제적등본 및 청구인등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5.10.29 사망하고, 청구인(1956년생)과 연OO(1954년생)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연OO(1961년생)은 피상속인의 사망후에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연OO(1959년생)는 미혼인 채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호주상속하였다가 1986.5.17.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들은 모두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에는 모두 성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유OO의 사업기본사항조회자료와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유OO 단독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2000년까지 임대소득 전액을 자신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6.1월경 협의분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작성된 합의서의 제시가 없어 당시 총상속재산과 부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여 분할하기로 협의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유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여 임대하고 그 수익의 향유 및 담보제공 등 15년 정도 소유권 행사를 하여 온 점, 그 동안 소송 등 소유권분쟁이 없었던 점, 아들인 연OO가 사전증여받았다고 하는 주유소부동산도 연OO가 1986.5.17 사망하기 17일 이전에 양도되었는 바, 그 양도대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점과, 당시 민법상 호주상속한 아들에게는 딸들보다 법정상속지분이 더 많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들인 연OO의 지분은 1/9, 딸들인 청구인등의 지분은 각 2/9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을 유OO가 단독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행사하여 오다가 다시 청구인 등이 유OO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