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16고단1692 사기
○○○ ( 기소 ), ○○○ ( 공판 )
2016. 6. 22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경 " 하루 150만 원 이상 고수익이 가능한 일 " 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게시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 세금포탈 등의 목적으로 홍콩 ○○월드라는 회사의 불법 자금을 국내에 들여오는데 계좌가 필요한 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와 같은 일에 사용하게 해 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5 % 를 지급하겠다 " 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성명불상자는 2015. 5. 11. 11 :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 "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 : 34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 ( * * * * - * * * * - * * * * * * ) 로 2,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 : 49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은행 청파 동지점에서, 위 계좌의 돈 2, 7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1 : 32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장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 당신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당하였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그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 "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 : 51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4, 510만 원을 송금받았다 .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 : 51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에 있는 ○○은행 숙대입구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된 4, 51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 510만 원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 조직적 사기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을 주범이 가져감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 가중인자 :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국민적 엄벌요구, 피해회복노력 부재 등
□ 감경인자 : 자백, 단순 인출책, 처벌전력 부재 등
판사 오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