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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2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 C은 부산 중구 D, 3 층 소재 ‘E’ 주점에 함께 간 일행이고, 피해자 F(23 세), G(24 세), H(24 세) 및 피고인, I, J은 각각 다른 일행으로, B, C, 피고인, I, J은 서로 아는 사이이다.

B, C는 2016. 11. 10. 01:10 경 위 주점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피해자 F, G 와 지나치면서 B과 피해자 G의 어깨가 서로 부딪친 일로 시비되어 위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위 주점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차례 찼다.

피고인, I, J은 위 다툼을 말리다가 피해자들과 시비되어, I은 위 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 인은 위 주점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I, J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F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H, G, K, I, J,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등, 수사기록 193 쪽)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등, 수사기록 46 쪽),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