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7가단24074

청구이의 및 임대차계약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차기간 2006. 1. 1.부터 2년간, 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점포를 인도받아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점유, 사용하여 왔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당초의 임차기간 경과 후에도 보증금과 월 차임 변동 없이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는 2015. 3.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5059255 건물명도 사건으로 ‘원고가 2007년 초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부동산 인도를 구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여 2016. 4. 26. “원고는 2016. 5. 31.까지 피고에게 3,567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2016. 5.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 후인 2016. 6. 1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새로이 체결되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피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조정 후 원고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새로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