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및 임대차계약 확인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차기간 2006. 1. 1.부터 2년간, 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점포를 인도받아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점유, 사용하여 왔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당초의 임차기간 경과 후에도 보증금과 월 차임 변동 없이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는 2015. 3.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5059255 건물명도 사건으로 ‘원고가 2007년 초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부동산 인도를 구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여 2016. 4. 26. “원고는 2016. 5. 31.까지 피고에게 3,567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2016. 5.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 후인 2016. 6. 1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새로이 체결되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피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조정 후 원고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새로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