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22 2017고정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축 자재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7.부터 2016. 1.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4,400,835원과 퇴직금 15,380,7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