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3.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 경 서울 금천구 C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2015. 10. 14.부터 2015. 11. 10.까지 경기 안양시 E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대 금 2,600만 원에 해 주겠다.
우선 계약금 1,8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인건비, 차량 구입비 등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계약 내용과는 달리 인테리어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는 등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5. 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행 각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해 액수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