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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나1953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협약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1)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D’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업 및 부가통신사업(VAN)에 종사하는 자였다. 2) 망인과 E협회(이하 ‘소외 협회’라 한다)는 2012. 1. 12. 망인이 소외 협회의 회원에게 신용카드단말기(허브공유기 포함, 이하 ‘단말기’라고만 한다)를 임대함에 있어 의무약정기간, 위약금, 망인이 소외 협회와 단말기를 임차한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할 지원금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3) 망인은 위 협약에 기초하여 2014. 5. 9. 소외 협회의 회원인 피고와 사이에, 망인이 피고에게 단말기를 임대하면서 그 날로부터 24개월간은 의무약정기간으로 하되, 피고가 의무약정기간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으로 망인으로부터 그동안 지원받은 제품 및 용역 대가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나. 망인의 지원금 미납 및 위약금 포기 1) 2014년에 이르러 망인은 소외 협회에 대한 2월분 이후의 지원금을 연체하였다.

2) 이에 망인의 사위이자 대리인인 F는 2014. 5. 12. 2월분 협회배너 광고비 20,989,047원을 2014. 5. 17.까지 완납하겠다는 등 5월분까지의 협회배너 광고비를 소정의 유예기한까지 지급하고, 만약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협약에 의한 의무약정기간 및 위약금채권이 소멸하며, 망인은 소외 협회의 회원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소외 협회에게 작성해 주었다. 3) 망인이 유예기한까지도 협회배너 광고비를 완납하지 못하자, F는 2014. 8. 19. 이 사건 확인서에서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못하여 의무약정기간 및 위약금채권이 소멸하였고, 소외 협회의 회원에게 어떠한 민형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