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 0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2% 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달 서대로 67에 있는 포스 코 아파트 앞 도로를 대천 교 방면에서 유천 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술에 취하지 않은 채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 히 하여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투 싼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버스의 뒷부분을 강하게 들이받아 위 투 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2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 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 01:40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에 있는 계명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 서대로 67에 있는 포스 코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중 상해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