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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53855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2. 8. 3. 체결된 137,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7...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회사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은 2010. 5. 27. B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85억 원 및 90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C에 위 금원을 대출하였다.

C는 85억 원에 대하여는 2011. 7. 27.부터, 90억 원에 대하여는 2011. 8. 19.부터 파산은행에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파산은행은 2012. 9. 25. C와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차12494호로 위 대출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17억 5,900만 원 및 위 금원 중 8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7. 27.부터, 9억 9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8. 19.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C에 대하여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나,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불능되어 소송절차(인천지방법원 2013가단3049)로 이행되었다. 다. 파산은행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은행을 수계한 원고는 2013. 4. 8. B에 대한 위 소송사건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5. 16.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에 따라 B에 대하여 위 대출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17억 5,900만 원 및 위 금원 중 8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7.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9억 9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8.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채권이 있다. 라.

B은 2012. 3. 26. 신한은행 B 명의 계좌에서 1억 5백만 원을 출금하였는데, 이 중 1천 7백만 원을 1백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7매로 발행하여 보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