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71605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8. 3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8. 3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