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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71605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8. 3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