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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가합40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8. 28. 피고와 같은 날부터 2018. 8. 27.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7. 9. 21.까지 피고의 보상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8.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9. 22.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는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 복직을 구하는 취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7. 10. 12.과 2017. 10. 13. 원고에게 복직을 원한다면 복직을 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7. 10. 13. 전화통화로 원고에게 복직을 원한다면 복직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 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27. ‘피고가 2017.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7,072,36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금전보상명령(이하 ‘이 사건 금전보상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금전보상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9.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피고가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불복하지 않아 위 판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금전보상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7,072,3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