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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24 2017가단686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0. 1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