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201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