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피고 G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G는 원고 A에게...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제1심에서 한 청구 및 각 청구별 인용 여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피고 청구내용 1심 D J, G, H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상당액 청구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K 인용 C L, S, T, I, F 기각 M, N, V, O, P, U, W, X, Y 인용 Q, R 일부인용 A AC, AF, F 기각 AB, AD, AE 인용 Z, AA 일부인용 F, G, H, I 기각 원고들 전원 F, G, H, I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이에 대하여 원고 D는 피고 G, H에 대한 각 청구에 대하여, 원고 C는 피고 T, I에 대한 각 청구에 대하여, 원고 A는 피고 F, AF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F, G, H, I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F, G, H, I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피고 M, N, O, P, Q, R, U, V, W, X, Y, AD은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피고 M, N, U, V, W, AD의 항소장은 각 각하되었고, 원고들은 H, I에 대한 각 청구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고, 피고 O, P, X도 항소를 각 취하하였으므로, 결국 당심의 심판대상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피고 청구내용 D G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상당액 청구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C QR, T, Y A F, G, AF 전원 F, G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주식회사 E(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남양주시 AG 외 17필지 지상에 AH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8개 동(A동부터 H동, 110세대)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주 및 소유자 원고 D는 이 사건 연립주택 A동의 건축주로 A동 102호(별지 1 부동산) 등의 소유자이다.
원고
C는 이 사건 연립주택 D동의 건축주로 D동 202호(별지 9 부동산), D동 203호 별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