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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 00:45 경 서울 강남구 선 릉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0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삼 패 사거리 쪽에서 덕 소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택시가 손님을 내려 주기 위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