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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선고 2014고단3144 판결

-1(분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4고단3144 - 1 ( 분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

메라등이용촬영 )

피고인

황◆◆ ( 92년생 , 남 ) , 대학생

주거 서울 강남구

등록기준지 서울 구로구

검사

신은식 ( 기소 ) , 인훈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민학기

판결선고

2014 . 10 . 1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 8 . 경 화성시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임○○ ( 여 , 21세 ) 의 나체를 촬영한 다음 ,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3 . 10 . 10 . 경 ' 사랑이 이별을 ' 이라는 인터넷 다음 카페에 위 나체 사진을 게시함으로 써 ,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캡처사진 , 문자메시지

1 .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재범위험성 , 이 사건 범행의 종류 , 동기 , 범행과정 , 결과 및 죄의 경중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 서 ,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고 , 합의하였다고는 하지만 , 질투에 사로잡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소속 대학교와 이름까지 밝혀 직접 인터넷 상에 게재하는 등 행위 자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고 , 이로 인한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점 ( 피해자는 이 사건 으로 인해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유학을 갔던 것으로 보인다 ) 등을 고려하여 ,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

판사

판사 지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