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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7 2021가단8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3차 2187호 구상 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