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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7.7. 선고 2011누2462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회수결정취소

사건

2011누2462 신규고용촉진장려금회수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구합40809 판결

변론종결

2011. 6. 9.

판결선고

2011. 7.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890,310원의 회수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12. 12.부터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 C호에서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10. 27. D를 신규로 고용한 후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신규고용촉 진장려금으로 합계 3,890,310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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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는 2010. 1. 5. D가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에 의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890,310원을 회수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가 고용알선요청을 하기 전에는 D에 대한 면접만을 마쳤을 뿐 D를 고용하기로 결정한 바 없고, 피고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는다면 D를 고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D에게 고용보험법상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워크넷(Work-Net)에 고용알선을 요청하게 한 후 D를 고용함으로써 그의 실업상태를 해소하였는바, 이는 궁극적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8. 10. 23.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의 소개로 D를 고용하기 위한 면접을 실시한 다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D로 하여금 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지원정보망인 워크넷에 구직 알선 요청을 하게 한 후 자신도 워크넷에 구인 알선 요청을 하였다.

2) 워크넷에는 원고가 2008. 10. 24. 노동부 산하 서울강남종합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아 D를 고용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판단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반환명령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 용촉진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하기가 곤란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구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직자와 구인업체가 오로지 장려금만을 수령할 목적으로 위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직업안정기 관등의 알선에 의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닌데도 장려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고용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면접을 마친 D로 하여금 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지원정보망인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 알선을 요청하게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보수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방책에 불과할 뿐 이미 원고와 D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 워크넷을 통하여 비로소 새로운 고용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D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전까지는 확정적인 고용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일단 D에 대한 면접을 마친 다음 D로 하여금 워크넷에 구직 알선을 요청하게 하여 성립한 고용을 두고 결코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한 고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터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수령은 어느 모로 보나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곽종훈

판사양대권

판사손동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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