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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06 2017고단273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55』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6. 24. 19:20 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에 위치한 ‘D’ 주점 내에서 콜라텍에서 우연히 만난 E 등 일행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그 일행들이 보는 앞에서 “ 내 것은 크다 ”라고 말하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 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6. 24, 19:30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 E( 여, 71세) 가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욕설을 하고 다시 주점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맥주잔을 테이블에 던지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731』 피고인은 2017. 9. 25. 17:21 경 성남시 중원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64 세) 의 후배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400만 원을 빌려 가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면서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무시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날 길이: 7cm, 자루 길이: 30cm )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CCTV 녹화 영상 CD, CCTV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017 고단 27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 피해 부위 및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