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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7 2017가단329647

유류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D은 25,537,010원, 피고 I은 10,212,680원, 피고 J은 4,908,280원 및 각 이에...

이유

1. 피고 I, J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 별지 청구원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쌍방 다툼 없음). 나.

원고

청구 인용. 3. 피고 B, C, E, F, G, H, K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위 피고들은 원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 B는 유류대금 지급약정에 따라서, 나머지 피고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하여 유류대금 지급의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각 그에 기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2) 위 피고들 자신들은 원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유류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이므로, 원고의 자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판단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공급한 유류에 관하여 위 피고들이 자신의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공사현장에 덤프트럭을 투입하여 토사를 운반하는 피고 D의 실제 운영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D에서 일하는 차주들인 사실, 피고 D은 원고와의 유류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유류대금으로 2017. 5. 22. 1,000만 원, 2017. 6. 7. 14,644,012원, 2017. 7. 6. 1,000만 원, 합계 34,644,012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실만 가지고 위 피고들이 원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거나 유류대금 지급의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