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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5 2015고단1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이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2010. 1.경 하남시 C건물 403호 ‘D 약국’을 운영하던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2009. 11. 초경 선배가 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가 2,400만원을 반환한 적이 있었다.

1. 2010.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경 위 ‘D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KDB 회사채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수 회 권유하다가 2010. 1.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이 투자 마지막 날인데, KDB 회사채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5,000만 원을 6개월간 투자하면 약 17%의 이익이 발생하여 최소 5,8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KDB 회사채 등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선배에게 재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줄 테니 2,000만원을 투자하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선배에게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